오는 15일부터 자본금의 10%이상을 채무보증할 때는 기존의 채무자별
채무보증잔액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또 채무보증관련 간접공시기준도 기존의 자기자본 30%이상에서 자본금의
10%이상으로 강화된다.

12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증관위규정을 개정하고 거래소
의 상장법인 공시규정을 심의, 채무보증관련 공시를 강화했다.

이에따라 오는15일부터 자본금의 10%이상에 상당하는 채무보증이나
담보제공을 할때는 해당내용뿐만 아니라 기존의 채무자별 채무보증및
담보제공 잔액을 함께 공시해야 한다.

또 95년3월법인의 사업보고서및 94년10월법인의 반기보고서부터
채무자별 보증현황외에 채권자별 채무내용별로도 구분해 증감액과
잔액을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이를위해 채무자는 피보증인등의 명칭을 기재하고 채권자는 <><>은행
<><>지점등의 방법으로 기재하며 채무내용도 일반자금대출 우대자금대출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써넣어야 한다.

증관위는 또 증관위규정과 달리 자기자본의 30%이상을 채무보증할때
간접공시토록 했던 거래소규정을 자본금의 10%이상일때 공시토록 증관위
규정과 일치시켰다.

이와함께 공시시점도 계약체결시점으로 바꾸고 간접공시내용도 해당
체결내용외에 기존의 채무자별 채무보증이나 담보제공잔액을 종합공시
토록 했다.

<손희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