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수행할 기능에 투자및 산업기술협력 지원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공사의 이름도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12일의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무역진흥공사법
개정안을 확정한후 국무회의와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오는 7월께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에서 해외무역관에 대한 외국정부의 조세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이 공사가 비영리기관임을 명시하는 한편 투자지원 업무 수행과 관련,
통상산업부장관은 재정경제원장관과 사전협의해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