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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공사현장 가스관손상 행위자.감독자까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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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공사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위반,도시가스배관을 손상시킬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시공업체 대표는 물론 행위자와 현장감독까지
    처벌을 받게되는등 가스관련 굴착현장의 안전대책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13일 시 간부와 한국가스공사 부사장등 도시가스시설물 관계자
    40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지역 굴착현장및 영향권 범위내 도시가스시설물
    의 안전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굴착현장의 안전대책을
    시달했다.

    시는 또 오는 16일부터 월말까지 각 구청별로 기능별 점검반을 편성해
    각종 굴착공사장에 대한 일제 정밀점검을 실시,가스누출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등을 점검키로 했다.
    < 송진흡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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