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내과의원을 개업했다.

처와 두살난 아들이 있는데 소득세신고때 어떻게해야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을까.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이상 거소가 있는 개인은 작년 1년간 번 종합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퇴직
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에 대하여 금년 5월말일까지 세금산출의 기준이 되는
소득세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고 세금을 내야한다.

이때 소득세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인데 소득
공제액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공제 경로
우대공제 부녀자세대주공제)가 있다.

94년도중 소득이 있는 개인은 누구나 연 72만원의 기초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연54만원의 배우자공제, 1인당 연48만원의 부양가족공제, 1인당
연54만원의 장애자공제, 1인당 연48만원의 경로우대공제, 연54만원의
부녀자세대주공제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소득공제사항명세서"를
제출해야만 공제받을수 있다.

다만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보다 적거나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소득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근로소득자가 이번에 소득세 신고를 할때는 소득공제
사항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인적 공제는 공제대상 배우자(내연관계에 있는자 제외)나 부양가족이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 올라있고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해야만 공제
받는다.

그러나 <>동거가족이 취학이나 요양, 직장이나 사업상의 형편때문에 살고
있는 곳에서 일시적으로 떠나 있거나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살고
있는 집의 사정상 따로 살고있는 경우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다.

인적공제는 매년 12월31일 현재의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자 경로우대자
세대주가 부녀자이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한중상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