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금지돼온 백화점의 셔틀버스 운행이 오는 7월부터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문화 스포츠센터등의 회원수송을 명목으로 제 3자가 백화점을
위해 셔틀버스를 편법운행하는 행위는 강력 단속된다.

서울시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개정안을 이달안에
마련,6월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7월 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백화점이 고객수송을 위해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규칙을 완화,"통상산업부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초과해 운행하는 경우"에만 백화점의 셔틀버스운행을
규제키로 했다.
이에따라 백화점의 셔틀버스운행이 사실상 허용되는 셈이다.

시는 이를위해 이달중 통상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셔틀버스 운행지역,대수,시
간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7월 6일부터 백화점과 인근의 지하철역,환승주차
장간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는 그동안 불분명했던 셔틀버스의 범위를 "승차정원이 16명 이
상인 자가용 승합승용차"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호텔및 문화.스포츠센터등의 제 3자가 특정 백화점의
고객유치를 위해 셔틀버스를 변칙운행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 이승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