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빠르면 내년중에 외국금융기관에 대해 국내은행 지분참여를 허용
할 계획이다.

또 97년부터는 중소기업이 발행한 무보증 장기채를 외국인이 직접 투자
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5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세계무역기구(WTO)금융서비스 양허표
개선안을 오는 18일 WTO 제2차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
표했다.

재경원은 정부의 이번 양허표 개선안에서는 "협상대상국도 만족스러운
양허표개선안을 만들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조건을 달아 제출했다고 덧붙
였다.

재경원은 이번 양허표 개선안에서 연내에 외국계 은행에 신용카드업을
허용하고 외국증권사에 대한 복수지점 설치허용,지점영업기금인하,지점설치
때 경제적수요심사(ENT)폐지등도 포함시켰다.

또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를 7월부터 종목당 10%에서 15%로 확대한다고
명시했다.

이와함께 올해중에 채권형컨트리펀드 설립을 허용하고 96~97년중에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은행 지분참여를 허용하며 양도성예금증서(CD)발행한도
및 만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빠르면 내년부터 통화채인수의무비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대표단은 오는 15~19일 제네바에서 각국의 양허표 개선안을 중
심으로 개별국가들과 후속협상을 갖고 6월7일 제4차 금융서비스위원회회의
결과를 봐가면서 6월15일 최종양허표 개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