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6~2004년에 유통단지및 물류시설에 2조4,000억원 투자

<> 토지수용조건완화: 3분의2이상 매입하면 토지및 건물소유자 동의삭제

<> 10대그룹이 유통시설용 부동산 취득때 자구노력의무면제

<> 생산녹지에 공산품 창고시설 허용

<> 중소기업 공동유통시설 토지에 농지전용부담금 감면검토

<> 개발사업자및 입주업체에 지방세 감면

<> 개발사업자에 유통단지 분양때 특별부가세 50%감면

<> 유통단지용 토지 종합토지세 별도합산대상으로 변경

<> 창고시설용 부속토지 비업무용 판정기준 완화

<> 창고시설에 대한 방화시설,캐노피,위험물설치 규제완화

<>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차기 임시국회에서 제정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