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사전인가를 받아야 했던 보험사의 유상증자가 신고제로
전환됐다.

또 생보사들이 인수한 모든 위험에 대해 재보험을 가입,위험을 분
산시킬수 있다.

보험분쟁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별도로 설치한 소비자
보호전담부서에 현지조사및 시정조치요구권을 제도화했다.

17일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회사 경영일반에 대한 규정을
마련,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생명보험사가 재보험에 출재할 수 있는 대상을 원보험에서
보장하는 모든 위험으로 확대하되 대한재보험등에 우선 가입하도록
했다.

그동안 생보사들은 일반및 재해사망등 일부종목에 대해 재보험에 들
수 있도록 해왔었다.

재보험방법은 위험보험식에 의한 자동갱신조건 1년 정기보험으로 하
고 나머지 특약은 재보험거래 당사자간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재경원은 보험사의 유상증자절차를 간소화해 앞으로 보험사가 보험업법
시행규칙에 정한 서류를 첨부해 유상증자계획을 신고하면 끝나도록 했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