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금전등록기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도를
없앨 방침이다.

17일 이근경 재정경제원 세제심의관은 "금전등록기로 발행된 영수증이
제대로 과세자료로 연결되지 않고 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금전등록기영
수증에 대한 부가세 세액공제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국세청 요청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심의관은 올정기국회에 이같은 부가세법개장안을 제출한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77년 도입했던 금전등록기
영수증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19년만에 없어지게 된다.

현행 부가세법은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여객운송업등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금전등록기로 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총수입(매출액)의
0.5%를 부가세에서 깎아주고 있다.

또 영수증 뒷면에 공급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번호를 기재한 경우
매입자(공급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를하고 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