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성업공사 공매..완납전에도 명의변경땐 양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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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공매입찰에 참가해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개인사정으로 돈이
부족하여 매수한 부동산을 친척에게 양도하고 싶다. 가능한가.
[답] =매수자 명의변경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매수자 명의변경조건은 명의변경 요청 당시 납부할 매수대금의 연체가
없어야 한다.
또 최초도래하는 할부금 납부기일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최초 도래하는
할부금을 선납하고 명도책임을 매수자가 부담해야 하며,최초 도래하는
할부금 납부기일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최초 도래하는 할부금의 선납과
최종할부금 납부기일을 3개월 단축하고 명도책임을 매수자가 부담해야
가능하다.
최종 잔대금 납부기일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명의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연대보증인이다. 공매입찰에 참가해
담보제공한 주택을 매수할수 있나.
[답]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은 공매입찰에 참가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매수할수 없다.
공매에서 낙찰됐다해도 별도 제시하는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돌려받을수 없다.
또 기업의 경우 기업주,계열기업주,친족 또는 특수관계인등 기업소유
재산관련 자연인및 법인이 공매에서 낙찰되었을 경우에도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문] =공매 입찰에서 낙찰받아 매수대금을 납부하고 있다. 갑자기
자금이 필요해 매수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하고 싶다.
아직 기일이 도래되지 않은 적금이 있다. 이것을 제공하고 소유권 이전을
할수 없는지.
[답] =적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금완납전 소유권 이전신청을 하면 된다.
이외에도 예금이나 은행지급보증서,국.공채,금융채나 보험회사가 발행
하는 지급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고 일정한 절차를 밟으면
소유권 이전을 받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융자를 받을수 있다.
[문] =공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의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얼마나 지나면 해약되나.
[답] =매수자가 정해진 할부대금 납부기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일까지 연체이자(19%)를 부담해야 한다.
할부대금을 연체하게 되면 납부 최고를 하게되며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약하게 되는데 부동산 종류별로 해약기준이
다르다.
주택 대지 임야 전 답 잡종지 등은 연체일로부터 2개월 공장 선박
광업권 호텔 점포상가는 3개월이 경과하면 해약하게 된다.
단 공사의 승락을 받아 점유사용중인 재산은 대금 납부정도에 따라
연체일로부터 6개월내지 10개월이 지나면 해약된다.
[문] =공매에서 3년6개월 균등 납부조건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3차
중도금을 납부하고 해약했다. 납부한 중도금은 반환받을수 있나.
[답] =해약된 부동산은 계약금을 제외하고 납부된 중도금 전액을
반환받을수 있다. 이 경우 연체로 인해 납부한 연체이자는 제외한다.
단,매수대금 1/3 해당액을 납부하고 공사의 승인을 받아 점유사용한
경우에는 계약금과 점유사용조건으로 납부한 금액은 반환받을수 없다.
[문] =공매에서 매수한 부동산이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해약됐다.
최근 자금이 원활해져 공매에 참가하지 않고 다시 그 부동산을 매수하고
싶다. 가능한가.
[답] =계약 부활제도를 이용하면 해약된 부동산을 공매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다시 매수할수 있다.
계약부활은 매매계약 해약된 부동산이 다시 공매공고 되기전까지
1회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연체된 매각대금과 연체이자 해약기간동안 발생된 제반비용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 성업공사 홍보실 555-0213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8일자).
부족하여 매수한 부동산을 친척에게 양도하고 싶다. 가능한가.
[답] =매수자 명의변경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매수자 명의변경조건은 명의변경 요청 당시 납부할 매수대금의 연체가
없어야 한다.
또 최초도래하는 할부금 납부기일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최초 도래하는
할부금을 선납하고 명도책임을 매수자가 부담해야 하며,최초 도래하는
할부금 납부기일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최초 도래하는 할부금의 선납과
최종할부금 납부기일을 3개월 단축하고 명도책임을 매수자가 부담해야
가능하다.
최종 잔대금 납부기일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명의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연대보증인이다. 공매입찰에 참가해
담보제공한 주택을 매수할수 있나.
[답]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은 공매입찰에 참가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매수할수 없다.
공매에서 낙찰됐다해도 별도 제시하는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돌려받을수 없다.
또 기업의 경우 기업주,계열기업주,친족 또는 특수관계인등 기업소유
재산관련 자연인및 법인이 공매에서 낙찰되었을 경우에도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문] =공매 입찰에서 낙찰받아 매수대금을 납부하고 있다. 갑자기
자금이 필요해 매수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하고 싶다.
아직 기일이 도래되지 않은 적금이 있다. 이것을 제공하고 소유권 이전을
할수 없는지.
[답] =적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금완납전 소유권 이전신청을 하면 된다.
이외에도 예금이나 은행지급보증서,국.공채,금융채나 보험회사가 발행
하는 지급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고 일정한 절차를 밟으면
소유권 이전을 받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융자를 받을수 있다.
[문] =공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의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얼마나 지나면 해약되나.
[답] =매수자가 정해진 할부대금 납부기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일까지 연체이자(19%)를 부담해야 한다.
할부대금을 연체하게 되면 납부 최고를 하게되며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약하게 되는데 부동산 종류별로 해약기준이
다르다.
주택 대지 임야 전 답 잡종지 등은 연체일로부터 2개월 공장 선박
광업권 호텔 점포상가는 3개월이 경과하면 해약하게 된다.
단 공사의 승락을 받아 점유사용중인 재산은 대금 납부정도에 따라
연체일로부터 6개월내지 10개월이 지나면 해약된다.
[문] =공매에서 3년6개월 균등 납부조건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3차
중도금을 납부하고 해약했다. 납부한 중도금은 반환받을수 있나.
[답] =해약된 부동산은 계약금을 제외하고 납부된 중도금 전액을
반환받을수 있다. 이 경우 연체로 인해 납부한 연체이자는 제외한다.
단,매수대금 1/3 해당액을 납부하고 공사의 승인을 받아 점유사용한
경우에는 계약금과 점유사용조건으로 납부한 금액은 반환받을수 없다.
[문] =공매에서 매수한 부동산이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해약됐다.
최근 자금이 원활해져 공매에 참가하지 않고 다시 그 부동산을 매수하고
싶다. 가능한가.
[답] =계약 부활제도를 이용하면 해약된 부동산을 공매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다시 매수할수 있다.
계약부활은 매매계약 해약된 부동산이 다시 공매공고 되기전까지
1회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연체된 매각대금과 연체이자 해약기간동안 발생된 제반비용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 성업공사 홍보실 555-0213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