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통구조혁신을 위해 자연녹지에도 프라이스클럽이나 E마트와 같은
가격파괴형 대형 할인판매점을 설치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물류관리사제도를 도입하고 의약품도매상도 근린생활시설로 간
주, 주택가주변 상가에 들어올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근대화시행계획을 마련, 유
통근대화추진위원회(위원장 홍재형부총리겸재경원장관) 의결을 거쳐 시행키
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계획에서 이제까지 자연녹지에는 농산물공판장만 설치할수 있었
으나 2천평방m(매장면적기준)이상의 대형 할인판매점도 설치할수 있도록 올
하반기중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그러나 자연녹지에 설치할수 있는 대형할인점은 셀프서비스형태의 매장시설
과 팰릿등의 물류시설을 갖춘 업체로 엄격하게 제한키로 했다.

이와함께 자연녹지에 지을수 있는 소형판매점등 근린생활시설의 면적도 현
행 1천평방m미만에서 7월부터는 2천평방m 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

재경원은 특정기업에 소속돼있는 전속대리점이 다른 회사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판매가격지정행위나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
를 제한하는 행위등을 중점조사해 시정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물류시설 확충을 위해 수도권 내륙화물기지와 수도권 및 부산공동집
배송단지를 연내 완공하고 오는 98년까지 전국에 34개소의 농산물유통시설을
건설키로 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