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탈세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신용카드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과표양성화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지난 17일 소매 음식 숙박업소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폭을 현재의 0.5%보다 확대하는 동시에 신용카드 이용자에게도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금전등록기 영수증에 대한 세액공제혜택
은 내년부터 없앨 방침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 방안이 탈세방지와 신용사회정착을 위해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며 환영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보고대로 부가세 탈루율이 20%라면
지난해 부가세탈루액이 2조7,000여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거액의 탈세가 가능한 까닭은 전체사업자의 60%이상이 과세특례자여
서 과표양성화율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오는 97년까지 과세특례제도를 없앨 방침이며 과표양성화율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비율이 높은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방침에
이어 세액공제폭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한은이 조사한 "도시가계의 지급결제행태"에 따르면 가구당
연간 평균 신용카드사용액이 총지출액의 16%선인 197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표양성화 뿐만아니라 금융실명제 이후 신용사회정착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이번 검토안은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중요한 점은 탈세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용을 피하는 업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인과 강제,그리고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폭의
확대및 카드이용자에 대한 세액공제허용이 유인이라면 접대비의
50%까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규정은 강제라고 할수 있다.

이같은 유인과 강제는 매우 필요하며 단계적으로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유인과 강제에도 불구하고 부가세의 탈세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탈세유혹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부가세탈세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가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과세특례제도를 없애는 대신 부가세면세점을 올리겠다는
계획이나 과표누락방지와 과세형평을 위해서는 세율인하가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신용카드정책도 고쳐져야 한다.

말로는 신용사회정착을 외치면서 걸핏하면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핑계로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규제하곤 했다.

그러나 과소비를 추방하려면 불로소득의 원천인 투기 탈세 부정
부패 등을 철저히 단속해야지 결제수단일 뿐인 신용카드의 이용한도를
제한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밖에도 신용카드회사의 난립과 신용카드의 남발,카드가맹점의
비효율적인 관리 등도 신용카드이용의 회피를 조장하고 있다.

정책당국은 이번 검토안이 탈세방지를 위한 과표양성화와 신용사회정착을
앞당길수 있도록 이같은 점들을 잘 고려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