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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원,산업기술.연구개발용 관세감면물품 2백60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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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원은 관세의 80%를 깎아주는 산업기술연구개발용 관세감면대상
    물품을 지난해 2백41개에서 올해는 2백60개로 확대키로 했다고 18일 발표
    했다.

    재경원은 이번 조정에서 고부가가치산업 선진국의 기술이전기피산업등과
    관련된 자동가압가열로 전기영동장치 전자거울등 60개품목을 관세감면대상으
    로 새로 지정하는 대신 발효기 통신신호시험기등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포도당분석기등 도입계획이 없는 41개 품목은 제외했다.

    이번에 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오는6월초부터 내년6월30일까지
    수입신고때 납부해야 할 관세의 80%를 감면받게 된다.
    재경원은 이같은 관세감면대상 확대로 감면되는 관세규모는 지난해의 2백
    72억원에서 올해는 3백8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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