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의 노조간부에 대한 파면등 중징계강행움직임과 검찰의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발부방침에 대응, 한국통신노조(위원장 유덕상)가 파업
불사를 선언하고나서 한국통신의 노사간대립은 파국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유덕상한국통신노조위원장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노조간부에
대한 사법처리방침을 철회하고 임금가이드라인을 폐지,자율교섭을 보장하지
않는한 다음주부터 전국 3백27개지부별로 준법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위원장은 "이를 위해 19일 광주전남대에서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결의와 공노대(공공부문노조대표자회의)가입을 결정할 예정이며
정부의 직권중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위원장은 또 "노조는 우선 국민생활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준법투쟁을 전개, 인내를 갖고 노사간의 평화적인 문제해결을 모색할 것"
이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 노조간부를 강제연행하거나
회사측이 징계폭을 확대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생략, 즉각적인 파업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사업장인 한국통신의 파업은 노동쟁의조정법상 불법으로 간주돼 이
경우 대량구속사태가 우려된다.

< 추창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