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1호로 오는 9월에 착공돼 99년말 완공되는 수도권신공항고속도로
가 국내에서는 가장 비싼 유료도로가 될 전망이다.

19일 정부가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수도권신공항고속도로민자유
치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에게 휴게소와 주유소를 제외한
일체의 부대사업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1조원을 조금 웃도는 사업투자비 전액
을 통행료 징수를 통해 회수토록 했다.

이에따라 30년간의 무상사용기간중 투자비 전액을 회수해야 하는 사업자로
서는 재정투자로 건설된 다른 유료도로에 비해 비싼 통행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1회에 걸쳐 교통량및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통행료를 조정할수 있게 함으로써 해마다 인상폭이 커질 가능성도 전망된다.

건교부가 투자비 통행량 금융비용등을 근거로 예상 산출한 신공항고속도로
의 통행료는 1 당 1백3원으로 경부고속도로(28.5원)의 3.6배,의왕~과천고속
도로(73원)의 1.4배에 이른다.

따라서 전체구간 40.2 중 본선구간인 36.5 에 대해서만 통행료(무상사용기
간의 이자할인율은 제외)를 적용하더라도 편도 기준으로 승용차 3천5백원,
버스 5천9백50원,화물차 7천7백원가량이 된다.

건교부는 이같은 비싼 통행료에 대해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수익
자 부담원칙을 적용한것 뿐"이라며 별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은 공익재인만큼 너무 비싼 이용료를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별도의 수익성 부대사업으로
투자비를 보전해주고 대신 통행료는 낮추는 방안을 찾았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