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지속적 불법행위 .. 4부장관 회견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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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통신공사의 경우에도 공권력을 투입할 계획인가.
<>경상현장관=전기통신공사는 이미 공무집행방해와 기물파손등의
사유로 조합원64명이 고소.고발된 상태이고 현재도 불법행위가 진행중이다.
사직당국에서 고소.고발내용을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할경우 해당조합원에
대한 검거에 나설것으로 본다.
-전기통신공사가 파업에 들어가면 공권력을 바로 투입할수있다는
의미인가.
<>이형구장관=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조합원검거와 공권력투입은
다른 문제지만 파업이 나면 (사직당국에 의한)공권력투입이 가능할것으로
본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공권력이 투입된것이 전기통신공사 노사문제를
대화로 푸는데 오히려 지장을 주는것은 아닌가.
<>경장관=현대자동차와 전기통신공사 사태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이다.
전기통신공사 사태는 발단에서부터 현재 상황에 이르기까지 노조가
누적적으로 불법행위를 벌인것이 문제다.
따라서 현대자동차에 공권력이 투입된것이 전기통신공사사태를 해결하는데
영향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
-전기통신공사 노조가 현재 불법행위를 벌이고있다고 볼수는 없지않은가.
불법행위를 벌이고있지 않은데 미리 그러한 상황을 예상해서 대책을
발표한다는것은 성급한것이 아닌가.
<>이장관=불법행위가 발생할경우에 대비한다는 뜻이다.
-공권력투입후 전격적으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게된 배경은.
<>이장관=정부는 사전에 불법행위를 벌이고있는 근로자들에게 빨리
직장에 복귀하여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요구할것을 촉구했다.
근로자들의 직장복귀를 기다리고 권유했지만 그렇기되지않아 공권력을
투입하게된 것이다.
-공권력투입 결정은 언제 어디서 결정했는가.
<>이장관=공권력투입결정은 사직당국에서 결정한것이며 시기문제는
거론할 입장에 있지않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0일자).
<>경상현장관=전기통신공사는 이미 공무집행방해와 기물파손등의
사유로 조합원64명이 고소.고발된 상태이고 현재도 불법행위가 진행중이다.
대한 검거에 나설것으로 본다.
-전기통신공사가 파업에 들어가면 공권력을 바로 투입할수있다는
의미인가.
<>이형구장관=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조합원검거와 공권력투입은
다른 문제지만 파업이 나면 (사직당국에 의한)공권력투입이 가능할것으로
본다.
대화로 푸는데 오히려 지장을 주는것은 아닌가.
<>경장관=현대자동차와 전기통신공사 사태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이다.
전기통신공사 사태는 발단에서부터 현재 상황에 이르기까지 노조가
누적적으로 불법행위를 벌인것이 문제다.
영향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
-전기통신공사 노조가 현재 불법행위를 벌이고있다고 볼수는 없지않은가.
불법행위를 벌이고있지 않은데 미리 그러한 상황을 예상해서 대책을
발표한다는것은 성급한것이 아닌가.
-공권력투입후 전격적으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게된 배경은.
<>이장관=정부는 사전에 불법행위를 벌이고있는 근로자들에게 빨리
직장에 복귀하여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요구할것을 촉구했다.
근로자들의 직장복귀를 기다리고 권유했지만 그렇기되지않아 공권력을
투입하게된 것이다.
-공권력투입 결정은 언제 어디서 결정했는가.
<>이장관=공권력투입결정은 사직당국에서 결정한것이며 시기문제는
거론할 입장에 있지않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