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이중계약이나 위장하도급 등 불공정하도급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서 보증하는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등의 제출을의무화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공사가 준공된 이후라도 준공후 1년내 하도급대가의 미지급 등 불법사항
이 적발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통보가 있을 경우 차기공사의 시공평가에
반영,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공은 이같이 불공정하도급을 강력제재키로 한 것은 아직도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중계약과 준공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