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병.의원의 마약류 취급관리자가 마약에 중독되거나
불법유통시키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6월20일까지
병.의원을 대상으로 보관및 관리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구청 보건소별로 전담직원 2~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마약류
취급허가를 받은 병.의원을 방문해 마약관리대장 기재 실태및 보관여부를
파약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실태조사의 점검대상은 마약류 취급 관리대장의 기재상태및
잠금장치가 된 고정식 철제함에 마약이 보관돼 있는지 여부,마약류
취급자의 면허취득여부등이다.

시는 점검결과,관리실태가 허술하거나 규정에 맞지않을 경우 마약법에
따라 면허취소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방형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