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등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은
사람들은 이달중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세감면규제법상
각종 감면을 받지 못할뿐아니라 무신고.무납부 가산세(각각 세액의
10%)를 물어야 하므로 빠짐없이 신고해야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1가구1주택 양도세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지난해
양도소득만 있고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이달중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된다.

국세청은 특히 <>제주도개발 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제주도에 원적이 있거나 제주도에 5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양도일 현재 5년이상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 한함)<>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사업용임대주택
건설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 <>기숙사 건설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등엔 양도자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해야 세액감면혜택
을 받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확정및 감면신고는 세무서에 비치된 "양도소득세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각각 2통씩 작성해
감면신청서와 함께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된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