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여성근로자 3백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탁아시설을 의무적
으로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시행령개정안을 공포,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상시여성근로자 5백인이상에서 상시여성근로자 3백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 확대,맞벌이 가정을 위한 직장내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토록 했다.

이에따라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사업장이 1백3개에서
5백61개사업장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확대조치는 당초 입법예고한 상시근로자 5백이상 사업장에서 크게
후퇴했으나 미설치사업장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사업주가 부담하는 운영비를 종전 80%에서 50%로 완화했고
시·군·구별 보육정보센터의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수있는 근거규정을
담았다.

복지부는 직장내 보육시설설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민연금기금에서 1천5백억원을 확보, 1개사업장에 대해 최대
9억원까지 융자해 주기로 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