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간의 세율이 일원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내년 1월 시행예정인 개정 소득세법의 이자소득
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20%에서 15%로 낮아진 반면 법인세법의 이자소
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종전대로 20%를 유지하게 돼 채권을 개인으로부터
중도매입,만기에 상환받는 증권사등 법인의 세부담이 5% 증가된다는 것이다.

이는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만기상환때 이뤄져 채권의 발행부터
상환까지 모든 기간에 걸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최종보유자에게 일괄 적
용하기 때문이다.

즉 증권사들은 만기 이전에 개인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할 경우 개인에
대한 소득세법의 세율 15%를 미리 받은뒤 상환때에 법인세법의 적용세율인
20%를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지불하게 된다.

증권사가 만기상환받은 채권의 개인 소유기간에 대해 소득세법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매시기,개인의 소유기간등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작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협회는 업계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소득세법과 동일한 15%로 낮춰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D증권의 한 관계자는 "법인 20%,개인 15%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이
확정될 경우 법인이 개인과의 채권거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채권의 유통이 위축될 소지가 높다"며 "법인세법의
세율도 15%로 인하되는 방향으로 수정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