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협의회가 공동매수자 개념도입등을 골자로 한 기업매수합병(M&A)제도
에 대한 건의안을 재정경제원에 제출했다.

상장사협의회(이하 상장협)는 23일 "M&A제도 개선,보완방안"건의서에서 안정
적인 기업경영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상장기업들
이 M&A에 대한 방어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장협은 이 건의서에서 "본인 및 법인,그 특수관계자,그리고 대규모 기업집
단의 경우 소속법인의 소유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현행 공개매수 신고요건의
주식소유비율은 법인이나 개인의 친지등이 공동보조를 취해 매수할 때는 공개
매수 신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간
에 주권의 취득 처분 또는 의결권등을 공동으로 행사하려는 의사나 합의가 있
는 경우에도 공동매수자로 간주,이들 지분을 모두 합산하도록 해야한다"고 강
조 했다.
이와함께 상장협은 "보유중인 전환권 신주인수권이 행사됐다는 가정하에 소
유비율을 계산하고 소유비율계산시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합의한 그룹과 사회
통념상 그럴 가능성이 큰 계열기업등을 모두 합산해 소유비율이 5%가 초과되
면 신고토록 5%룰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당기간 의결권행사를 제한하는 등의 벌칙을 강화
하는 내용도 상장협은 건의서에서 제시했다.
상장협은 또 적대적 인수시도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자사주 매입한도를 확대
(10내지 20%등)해 경영권방어수단으로 활용하도록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상장협은 <>우리사주조합의 법인화 조기도입등 우리사주조합 기능의
강화<>유가증권시장외 거래의 공개매수규정 적용<>손해배상규정의 개선<>위임
장제도 개선<>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기관의 의결권 제한<>주주제안제
도의 도입등을 재경원에 건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