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미국세청 이전가격 조사강화에 주목해야..양동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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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표 딜로이트&투쉬 파트너>
미연방국세청(IRS)의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공세 이야기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이다.
특히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가 우리나라의 대미진출 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번 되풀이되었다.
그러나 이전가격과 관련된 IRS의 세무조사 강도는 올해 더 심해져
다른 때보다도 더 관심을 가져야 할것같다.
IRS는 600개 외국계기업을 선정하여 금년 10월부터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정밀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와는 달리 납세자의 세법준수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특별세무조사이다.
일반적인 세무조사에서 IRS는 납세자의 세무보고서가 전반적으로
큰 오류가 없는지를 보는데 비해 정밀조사에서는 보고서내용을 한줄한줄
확인해봄으로써 납세자의 준법상황을 점검하는것이다.
예를들면 일반조사에서는 하지않는 납세자 주소지확인이라든가 재고자산의
확인,보고서 서명자가 과연 서명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는가 하면
모든 경비지출에 대해서도 낱낱이 따져보게 되는 것이다.
TCMP( Taxpayer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 )라고 불리는
이 정밀조사는 "납세자의 악몽"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정밀조사를 외국계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해 실시한다는 이야기는
모든 본.지사간의 거래를 건별로 낱낱이 뒤져보겠다는 이야기다.
정밀세무조사의 목적이 납세자의 준법상황을 파악하는데 있으므로
IRS는 이번 600개 기업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어떤 산업에서(예를
들면 은행 무역회사 혹은 자동차회사)가장 많이 이전가격을 조작하고
있는지를 알아내겠다고 말한다.
600개회사라면 엄청난 숫자이다.
이는 전체 외국계회사의 약15%에 해당하는 숫자인데 자산규모나
외형규모로 볼때 IRS가 세무조사의 주대상으로 삼고있는 기업의
거의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미 세무조사를
받았건 안받았건 상관없이 자산규모가 2억달러이상이면 금년 10월부터
시작되는 "납세자의 악몽"에 포함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이전가격 이슈에 대해 또 이야기해야하는 첫번째 이유이다.
다음으로는 IRS가 발표한 이전가격및 벌과금에 관한 시행세칙이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벌과금 시행세칙은 이전가격 결정방식을 세무보고서에 명시하도록
하고있는데 세무보고는 9월15일까지제출 되어야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대미진출 한국기업은 본.지사간의 거래에서 이전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 내용을 세무보고서에 밝혀야 하는데 그 세무보고서는
9월15일까지 IRS에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행세칙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추징세액의
20% 혹은 40%에 해당하는 무거운 벌과금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모든 기업은 지금부터 9월15일 사이에 각자의 이전가격 결정방식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그 방식이 최선의 방식임을 밝히는 기록과 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IRS와 재무부는 그동안 외국계 기업이 이전가격을 조작함으로써
연간 8억달러에서 12억달러가량의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러한 숫자는 뚜렷한 근거없이 추정한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는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아졌다.
권위있는 뉴욕의 연방준비은행이 제3자적 입장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외국계기업이 세금을 안내기 위해 이전가격을
조작하지는 않은것으로 밝혀졌다.
외국계기업의 수익률이 미국기업보다 낮은 이유는 주로 낯선은 미국의
기업환경에 의한 경영미숙,그 결과 값비싼 거래선을 선정하게 되고
따라서 영업실적이 나빠지며 높은 부채로 인한 금리부담 때문이라고
이 조사는 밝혔다.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IRS의 움직임을 우리는 두가지로 생각해볼수
있다.
첫째는 이전가격의 조작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어느 특정업계에서
이전가격 조작이 자행되는지를 알아내야 한다.
은행과 자동차업계,공구업계가 가장 많은 의심을 받고있다.
둘째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이전가격 시행세칙의 준수상황을 알아보려는것
같다.
시행은 금년부터지만 소급적용이 가능하고 또 OECD의 이전가격 규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미국으로서는 납세자가 새로운 시행세칙을
어떻게 준수하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IRS의 목적이 어디있든간에 조사대상이 되는 기업에 IRS의 정밀조사는
치명타가 될것이 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4일자).
미연방국세청(IRS)의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공세 이야기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이다.
특히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가 우리나라의 대미진출 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번 되풀이되었다.
그러나 이전가격과 관련된 IRS의 세무조사 강도는 올해 더 심해져
다른 때보다도 더 관심을 가져야 할것같다.
IRS는 600개 외국계기업을 선정하여 금년 10월부터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정밀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와는 달리 납세자의 세법준수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특별세무조사이다.
일반적인 세무조사에서 IRS는 납세자의 세무보고서가 전반적으로
큰 오류가 없는지를 보는데 비해 정밀조사에서는 보고서내용을 한줄한줄
확인해봄으로써 납세자의 준법상황을 점검하는것이다.
예를들면 일반조사에서는 하지않는 납세자 주소지확인이라든가 재고자산의
확인,보고서 서명자가 과연 서명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는가 하면
모든 경비지출에 대해서도 낱낱이 따져보게 되는 것이다.
TCMP( Taxpayer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 )라고 불리는
이 정밀조사는 "납세자의 악몽"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정밀조사를 외국계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해 실시한다는 이야기는
모든 본.지사간의 거래를 건별로 낱낱이 뒤져보겠다는 이야기다.
정밀세무조사의 목적이 납세자의 준법상황을 파악하는데 있으므로
IRS는 이번 600개 기업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어떤 산업에서(예를
들면 은행 무역회사 혹은 자동차회사)가장 많이 이전가격을 조작하고
있는지를 알아내겠다고 말한다.
600개회사라면 엄청난 숫자이다.
이는 전체 외국계회사의 약15%에 해당하는 숫자인데 자산규모나
외형규모로 볼때 IRS가 세무조사의 주대상으로 삼고있는 기업의
거의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미 세무조사를
받았건 안받았건 상관없이 자산규모가 2억달러이상이면 금년 10월부터
시작되는 "납세자의 악몽"에 포함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이전가격 이슈에 대해 또 이야기해야하는 첫번째 이유이다.
다음으로는 IRS가 발표한 이전가격및 벌과금에 관한 시행세칙이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벌과금 시행세칙은 이전가격 결정방식을 세무보고서에 명시하도록
하고있는데 세무보고는 9월15일까지제출 되어야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대미진출 한국기업은 본.지사간의 거래에서 이전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 내용을 세무보고서에 밝혀야 하는데 그 세무보고서는
9월15일까지 IRS에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행세칙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추징세액의
20% 혹은 40%에 해당하는 무거운 벌과금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모든 기업은 지금부터 9월15일 사이에 각자의 이전가격 결정방식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그 방식이 최선의 방식임을 밝히는 기록과 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IRS와 재무부는 그동안 외국계 기업이 이전가격을 조작함으로써
연간 8억달러에서 12억달러가량의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러한 숫자는 뚜렷한 근거없이 추정한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는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아졌다.
권위있는 뉴욕의 연방준비은행이 제3자적 입장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외국계기업이 세금을 안내기 위해 이전가격을
조작하지는 않은것으로 밝혀졌다.
외국계기업의 수익률이 미국기업보다 낮은 이유는 주로 낯선은 미국의
기업환경에 의한 경영미숙,그 결과 값비싼 거래선을 선정하게 되고
따라서 영업실적이 나빠지며 높은 부채로 인한 금리부담 때문이라고
이 조사는 밝혔다.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IRS의 움직임을 우리는 두가지로 생각해볼수
있다.
첫째는 이전가격의 조작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어느 특정업계에서
이전가격 조작이 자행되는지를 알아내야 한다.
은행과 자동차업계,공구업계가 가장 많은 의심을 받고있다.
둘째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이전가격 시행세칙의 준수상황을 알아보려는것
같다.
시행은 금년부터지만 소급적용이 가능하고 또 OECD의 이전가격 규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미국으로서는 납세자가 새로운 시행세칙을
어떻게 준수하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IRS의 목적이 어디있든간에 조사대상이 되는 기업에 IRS의 정밀조사는
치명타가 될것이 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