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은행들이 한국 대한 국민등 투신 3사에 투자한 3천5백억원
규모의 수익증권에 대해 만기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수익증권의 주식편입비율이 40%여서 전액 현금인출되면 1천4백억원
어치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돼 가뜩이나 취약한 주식시장을 짓누를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수익증권이란 고객이 맡긴 재산을 투자운용하여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수익권)를 표시하는 증서를 말한다.

고객들이 맡긴 재산을 신탁재산이라고 하는데 1개펀드의 신탁재산을
균등한 권리로 분할해 발행하는 것이 수익증권이다.

수익증권의 단위는 좌로 표시한다.

그러므로 투자자가 투자신탁에 돈을 맡긴다는 것은 투자신탁회사에서
발행한 수익증권을 매입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 돈을 인출하는 것은 수익증권을 투자신탁회사에 다시 되파는 것이다.

수익증권의 거래는 수익증권의 가격인 기준가격에 따라 이뤄진다.

기준가격은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액을 수익증권 발행총수로 나눠
산출하며 투자결과에 따라 하루하루 달라진다.

과거에는 수익증권을 직접 사고 팔았으나 거래상의 불편이 있어
수익증권은 투신사에서 보관하고 대신 통장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바뀜으로써 일반은행과 같이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다.

일반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익증권은 주식형 저축이다.

주식형저축이란 다수의 저축자(투자자)가 맡긴 돈을 투신사에서 여러
우량주식에 분산투자해 나오는 수익을 모두 저축자에게 돌려주는 일종의
투자대행제도이다.

다시 말해 미리 정해진 수익대신 저축기간동안 투자한 주가의 변동에
따른 수익을 돌려받는 간접주식투자 방법이다.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가의 비중과 영향력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어서 정보나 자금력에서 뒤지는 일반투자자들은 직접투자대신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정진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