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거주 3순위자를 대상으로 23일 실시된 서울지역 2차 동시분양
민영주택 청약결과,총 62가구중 54가구가 미달됐다.

서울지역 동시분양에서 지난해 1가구가 미달돼 선착순으로 분양된 사례
는 있었으나 이처럼 대량으로 미분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달된 아파트의 건설업체들은 24일부터 업체별로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모집키로 했는데 선착순분양에서는 청약예금 미가입자나 수도권 이외지역
거주자도 평형별로 예치금만 납입하면 분양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3순위에서도 미달사태가 빚어진 것은 이들 아파트들이 대부분
주택조합등의 잔여가구로 위치가 좋지않은데다 분양가가 높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값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데다 부동산
실명제 실시이후 다른 사람의 청약예금통장을 빌려 청약하는 현상이
사라진 것도 미달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방형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