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4일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을 위해 내달부터 백화점과 목욕탕
숙박업소등 1회용품 사용빈도가 높은 영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1회용품 사용줄이기운동에 대한 각 영업장들의
호응이 연초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이에따라 각시.군.구별로 3개이상 단속반을 편성하고 위반여부를
점검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각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시달했다.

점검대상은 1백평이상의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백화점및 대형도매센터
,목욕탕,30평이상의 숙박업소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영업장에 대해서는 1차로 시정권고,2차로
시정명령을 내리되 3회이상 단속반에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엄중조치키로 했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