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월부터 55억원이상 공공공사에 대해서 최적격낙찰제를
55억원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특수제한적 최저가낙찰제를 각각 적용키로
하고 이를위한 세부안을 마련했다.

24일 건교부에 따르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시장개방에 대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낙찰제를 도입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현행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최적격낙찰제를 도입하되 건설업체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힘든 점등을 감안,55억원이상의 관공사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적격낙찰제의 시행에 따른 최적격업체의 심사절차를 놓고
입찰율과상관없이 저가입찰순으로 3~5개사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방안과 최저가낙찰제를 병행,최저가격이 예정가격대비 85%이하로
결정되면 85%이하 업체들을대상으로 최적격업체를 선정하는 방안등
2가지를 검토중이다.

구체적인 평가및 심사방법으로는 <>종합적인 공사수행능력(30점)<>당해공사
수행능력(참여기술자및 투입장비-10점,현장관리체계-5점,품질관리계획및
과거공사평가-10점,공사여유도-5점)<>투찰가격(40점)등 을 종합평가,가장점
수가 높은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다.

정부는 낙찰자선정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위해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만들고 탈락업체에 대해선 심사결과와 탈락이유를
설명해주는 "사후설명회"제도를 시행하기로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장개방을 위한 정부조달협정에서 낙찰자선정규정으로
기본적으로 최저가응찰업체나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있어 최적격낙찰제도를 시행할 경우 국제적으로
공신력있는 제도로 인정받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55억원이상 공사에 대해 최적격낙찰제를 적용하는 한편,55억원이하
의 공공공사에 대해서도 현재의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도를 계속 그대로
적용하지않고 특수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도를 적용하기로했다.

이 제도는 예가대비 85%이상 투찰자중에서 가장 낮은 업체를 선정하지않고
유효응찰자의 낮은 순위 50~30% 범위안에서 입찰때마다 선정순위(%)를
정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최종구체안이 확정되는대로 관계법령을
개정,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