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까지 농약 항생물질등 식품오염물질 검사항목을 1백5종에서
1백76종으로 확대하고 독성및 검출빈도가 높은 농약을 중점적으로 검사하
는 "위해성분중점검사제도"를 도입키로했다.

또 수입식품의 사전신고제를 도입,화물도착전에 서류검사를 먼저 실시
한뒤 화물도착후 곧바로 관능검사및 정밀검사를 실시키로했다.

정부는 25일 대한상의에서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공노명외무
박재윤통산 이성호보건복지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관리및 동식물검역제도개선대책"을 마련,각계여론수
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실시키로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유통중인 수입식품관리강화를 위해 가공식품의 경우
영양성분등은 소비자선택에 일임하고 중금속 유해미생물등 식품의 안전성
검사에 중점을 두기로했다.

이를위해 국내외 식품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위험도가 높은 수입
식품을선별해 집중 관리키로했다.

또 식품류관리방식을 품질중심에서 위생중심으로 전환,성분 함량 영영
소 표시기준등은 최소화하고 농약 중금속등의 위생규격은 강화하는 "네
거티브시스템"을 도입키로했다.

그러나 원료에서 제조 가공 유통 소비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를
분석,이부문에 대한 관리기준(HACCP)을 따로 마련키로했다.

HACCP제도는 하반기중 햄 소시지생산업체에 시범실시하고 내년엔 식육제
품,97년 어육제품,98년 유제품,99년 건강보조식품등으로 대상품목을 확대
키로했다.

이와함께 농축수산물에 대한 잔류농약등의 모니터링사업을 확대,지난해
1천건의 검사에서 내년에는 6천건으로 확대키로했다.

정부는 또 올해중 식물방역법을 개정,검역병해충및 위험평가제도를 명문
화하는등 동식품검역제도를 개선키로했다.

또 과학적인 동식물검역을 위해 검역소인력을 오는 98년까지 배로 늘리
는한편 조직단층검사기등 각종 첨단장비를 도입키로했다.

정부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검역제도의 과학화로 낭비요인을 줄이고 통
상마찰소지를 없앤것이 골자"라며 "자율성이 크게 확대된 만큼 업계스스로
품질향상에 적극 나서야하며 소비자들도 위해식품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기
능을 발휘해야한다"고 말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