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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마련..지자체서 특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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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부는 25일 일선 시.도및 시.군.구가 대외통상 환경및 교통분야전문가들
    을 특채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과학기술로 한정돼 온 특채 분야에 이들 3개분야를
    추가하고 박사학위 소지자는 5급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6급이하로 특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특채자들의 전보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다른 지방자치
    단체로의 전출제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지난해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5급 승진이 시험뿐만
    아니라 심사를 통해서도 가능해짐에 따라 임용권자가 이들 두가지 절차
    중에서 선택 운영할수 있도록 했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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