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류도매업면허를 받고 일정기간내에 법인설립절차를 끝내지
않거나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할 것을
검토중이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주류도매업면허를 내준후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아무리 오랫동안 법인설립 절차를 밟지 않거나 주류도매업을
시작하지 않더라도 면허를 취소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면허부여후 3년
또는 5년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면허를 자동으로 취소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주류도매업 면허부여 대상을 법인에 국한하고 있으나 면허신청
때는 법인설립등기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점을 악용,면허를 받은후 법인
설립을 미루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처럼 영업개시 기한을 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주류도매업면허의 경우 면허경신이라는 제도가 없어 주기적
으로 면허대로 사업을 하는지를 확인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어 이같은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도매업면허가 있으면 큰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면허부터 받아놓고 보자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해만해도 7개사업자
가 부도를 냈고 30개사업자는 부정주류거래등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주류도매면허를 받은 사람중에는 주류무자료거래를
일삼거나 면허를 불법대여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현재 주류도매업자의 수는 모두 1천1백36명으로 지난해에는
5백34명이 면허를 신청,이중 1백18명에 대해 신규면허가 발급됐다.

올해는 1백80명이 면허를 신청,현재 국세청에서 자격요건등을 심사하고
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