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택지분의 2분의1을 부인에게 증여한후 그 집을 팔았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또 여러필지의 농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대토한
경우에도 대토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국세청은 25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관련된 질의에 이처럼 회신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1주택을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취득시점을 부인에게 지분을 증여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최초에 그 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 보아야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

국세청은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한세대가 1개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최초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지대토의 경우에는 현재 대토하는 농지가 종전에 소유했던 농지보다
면적이 크거나 가격이 2분의1이상일 경우에만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대토전의 농지면적 계산에 대토대상 땅만을 포함시키는지
양도한 모든 농지의 면적과 대토된 면적을 비교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농민들의 대토를 쉽게 하기위해 이처럼 해석키로했다고 밝혔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