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의 조합원당 노조전임자수가 일본에 비해 3배 정도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업체들이 선진국과는 달리 전임자임금을 회사가 부담함으로써
전임자수가 줄어들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25일 발표한 정책조사자료 "노조전임자의 현황과 개선방향"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임자임금을 노조가 부담토록 해 전임자수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93년12월말 현재 전국 5천9백23개 노조 가운데 77.3%인 4천5백77개
노조가 전임자를 두고 있고 완전전임자수는 8천5명, 반전임자를 포함하면
1만7백86명이라고 밝혔다.

조합원당 전임자수는 완전전임자가 1백83명당 1명, 반전임자를 포함하면
1백36명당 1명 꼴이다.

일본은 전임자수가 조합원 5백~6백명당 1명이어서 한국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임금지급형태는 전임자를 둔 노조의 80.9%인 3천7백5개 노조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임금은 월 1백47만원으로 연간전임자총임금 지급액은 1천62억원
에 달하고 있다.

일본은 회사가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
노조가 임금을 부담하고 있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노조부담이 관행화돼
있다.

경총은 이날 3백명미만 조합은 시간제전임을 두고 1만명 이상 조합은
1천5백명당 1명의 전임자를 두어야 한다는 "노조전임자 적정인원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은 3백~1천명미만 조합은 5백명당 1명, 1천~5천명미만 조합은
7백명당 1명, 5천~1만명 조합은 1천명당 1명의 전임자를 두도록 돼있다.

김영배경총정책본부장은 "일부 사업장 전임자들이 재야노동운동권과 연계해
타사업장 분규에 관여하는등 전임자제도의 폐해가 크다"며 "노조의 자주적
운영을 위해서도 전임자를 적정수준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권녕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