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방식으로 팔수 있는 상품의 품목당 한도액이 1백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입법예고된 "방뭄판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다단계판매가 가능한 품목당 한도액이 80만원이었으나
관계부처협의과정에서 이 한도액이 1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렬 개정안이
26일의 경제장관회의와 오는 6월초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7월6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통산부관계자는 올해초 공포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의 경제장관회의와 오는 6월초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7월6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통산부 관계자는 올해 초 공포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다단계판매
대상상품 가격의 한도를 시행령에 규정토록 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협정
의 시장접근제한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따라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로 다단계판매 상품의 가격상한을
유지하면서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한도액을 1백만원
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산부는 이 한도액을 당초 30만원으로 제한하려다 다단계판매업계의
반발에 부딪친후 60만원과 80만원으로 2차례나 상향 조정했고, 다단계판매
상품이 고가품이면 상위 판매원이 반품을 거부하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돼
이 시행령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적잖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다단계판매는 주로 친.인척 관계 등을 이용, 1단계 판매원이 2단계 판매원
을, 2단계 판매원이 3단계 판매원을 모집해 상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에게
상품을 팔고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피라미드 형태의 판매방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