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직물제조업에 대한 합리화조치가 오는 6월말로 종료되는데
따른 보완대책으로 노후직기 폐기조건부 신.증설허용과 직기등록제유지 등을
골자로 한 조치를 마련,98년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방침을 세운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에따라 국내산업중 유일하게 합리화업종으로 남아있던 직조업에 대한 합리
화조치가 사실상 3년간 연장되게 됐다.

당의 고위정책관계자는 이날 "직조업 합리화조치가 해제되면 일괄생산체제
구축을 노린 원사생산대기업의 직조업참여가 러시를 이룰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직기의 과잉 신.증설로 기존 직조업체가 연쇄도산할 공산이 큰만큼
곧 보완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원사를 구입해 직물을 생산하는 직조업체중 약 98%가 중
소기업이어서 직기설치가 완전자유화될 경우 원사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대
기업과는 전혀 경쟁이 되지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대중국수출특수와 엔고에 따른 시장확대등으로 공급과잉
우려가 있는 터에 직기의 무제한 신.증설이 허용되면 과당경쟁으로 인해 업계
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질것"이라며 "노후직기를 폐기하는 경우에 한해 신.증
설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합리화조치가 종료되면 신직기의 설치시 노후직기의 폐기의무가
해제되는 동시에 직기등록제도 폐지됨에 따라 시설자동화와 산업구조고도화
작업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따라서 현행 직기등록제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
라고 덧붙였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