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태운부장판사)는 27일 잠자리 문제를 둘러
싸고 불화를 빚은 30대부부 A씨(36)와 B씨(34)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쌍방의 잘못이 비슷한 만큼 위자
료는 서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인 B씨는 업무에 쫓겨 늦게 귀가하는 남편 A씨에게
"성관계 횟수가 적다"며 이웃집 남자와 A씨를 저울질하고 아침상도 차려주지
않는등의 방법으로 불만을 표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남편 A씨도"지적능력이
낮아 대화가 안된다"며 가족들앞에서 부인을 무시한 점등이 인정된다"고 밝
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87년 결혼해 두자녀를 두었으나 남편 A씨가 B씨에게"지나
치게 섹스를 밝힌다"며 달력에 성관계 횟수를 표기하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불만을 토로하는등 다툼을 벌여오다 급기야는 지난해 이혼소송을 내는데까지
이르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