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펀드의 주식투자분에 대한 비과세범위가 채권편입비율에 따라
다르게 적용,과세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6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은 투신사가 운용중인 펀드의
주식 양도차액에 대해 채권 편입비율 50%미만인 펀드는 비과세하고
50%이상인 펀드는 과세토록 이원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투신사 펀드에서 발생하는 자본소득(캐피탈 게인)대부분이
주식부분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채권편입 비율이 50%를 넘는 펀드는
주식투자 비중이 얼마가 됐건간에 무조건 과세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
다.

특히 투신권에서 운용되는 전체 펀드들의 평균 주식 편입비율이 40%
대에 머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 가입자들은 직접투자때
보다 세액만큼의 불이익을 입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투신사들은 "주식 양도차액에 대한 과세가 98년이후로 연기된 점에
비춰 채권 편입비율이 50%를 넘는 펀드라고 해서 주식부문에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주식부문도 비과세 범위에 포함시켜줄
것을 재경원에 요청했다.

이에대해 재경원측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오는 6월 금융소득 종합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 마련때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