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들과 정부당국간의 식품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와 소비자단체등에 따르면 수입식품검역제도 잔류농약허용
기준 방사선조사식품확대 식품첨가물기준등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
서고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정부의 식품정책이 과학적인 근거에 바탕을 두지않고 미국
의 통상압력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개악되고있다고 주장하고있는 반면 복지
부는 선진국수준의 식품행정체계구축을 위해 점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있
다고 주장하고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신선식품에 대한 선통관후검사제도는 국내 유통현실을 무시
한 것이라며 수입식품의 생산단계에서 저장 운송 선적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
해 현지에서 검사를 하고 그 비용을 수출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선검사 후통관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있다.

또 올해 발효된 "식물및 동식물검역규정에 관한 협정"(SPS)에 따른 잔류농
약허용기준(CODEX)도 국내기준보다 낮아 수입품에 의한 식품안전이 위협받을
수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소비자자단체들은 우리나라가 SPS조항중 "개도국지위"를 적용받아 2년간 유
예받을수 있는데도 이에대한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있다고 반박하고있
다.

이들은 또 미국 일본등 선진국에서도 일부품목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있는
방사선조사식품을 정부가 확대하는 것도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하고있다.

소비자단체관계자는 "일본에서도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공방이 뜨거운 것으
로 알고있다"며 "정부가 식품전반에 대한 정보공개와 이에대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정책입안이 아쉽다"고 말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