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이정수부장검사)는 30일 서울가정법원이 서울시내
일선구청의 호적사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호적 위조 또는
변조 혐의자 40명을 적발,수사를 의로해옴에 따라 전면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달말까지 법원측이 수사의뢰한 내용에 대한 정밀검토 작업
을 벌인 뒤 내달초부터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본격수사에 착수
키로 했다.

법원측이 수사를 의뢰한 40명의 비리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동성동
본간 혼인신고시 전적(전적)의 본(본)을 허위기재하거나 <>이혼등 전혼
사실을 누락한 경우<>개명 또는 호적정정시 허위기재<>다른 호적기재
내용의 변조등이다.

이들 40명은 최저 2차례에서 최고 5차례씩 서울지법 관내와 전국의
지방법원 관내 일선 관청에서 호적기재 사항을 변경,누락하는 등 치밀
한 호적세탁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 검토결과 호적세탁 전문브로커와 공무원의
결탁이 없이는 호적세탁이 불가능하다"면서 "호적세탁 의뢰인과 관여공
무원및 브러커들은 공문서 위조및 위조 공문서 행사등 혐의로,돈을 받은
공무원은 뇌물수수 협의등으로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