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노사분규사태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부장검사)는
30일 노조위원장 유덕상씨(40)명의등 노조측의 7개 예금계좌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자금추적에 나서는등 노조조합비의 구체적인
자금이동경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유씨와 김동국씨 명의의 노조예금계좌를 포함, 한국통신노조
전국통신노조 공사노조위장 한통노조위장 한통노조재정국장등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해 5월1일부터 올 5월까지 1년동안 노조조합비의
구체적인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따라 유씨명의의 예금계좌가 개설될 국민은행을 비롯 신탁
한일 상업 신한 제일 조흥 평화은행 각 은행과 전국우체국의 본.지점
전산실에서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집중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미 압수된 유씨 명의의 노조 예금계좌에 대한 추적작업을 통해
인출된 조합비 19억여원중 일부가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회의(공동대표
석치순)와 민주노총준비위(공동대표 권영길)등 법외단체에 제공됐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은 한국통신 노조조합비에서 공노대등으로 빠져나간 자금이 다른
노조의 불법 노사분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흘러간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련자들을 노동쟁의조정법위반(제3자 개입금지)등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