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폐기물의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예치금및 부담금 대상품목이
확대된다.

또 오는 2001년까지 현행 회수처리비용의 10~20%수준인 예치금·부담금
요율이 최고 6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된다.

서울시는 31일 폐기물의 회수및 재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폐기물
예치금 및 부담금 대상품목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환경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에따라 예치금 대상품목인 TV,세탁기,에어컨이 부담금 품목으로 전환
되고 세제류 용기는 예치금 대상품목으로,냉장고는 부담금 품목으로
추가됐다.

시와 환경부는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내년부터 확대및 변경된
대상품목에 대해 예치금및 부담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TV,세탁기등에 대해 현재 당 30원씩의 예치금을 내는 가전업체들은 이들
품목이 부담금으로 전환돼 종전의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고
냉장고가 추가됨에 따라 부담이 늘게 됐다.

또 새로 예치금 대상품목으로 지정되는 세제류 제조업체들도 폐기물
관리기금에 일정 금액을 예치해야돼 신규 자금부담이 발생한 셈이다.

시와 환경부는 이와함께 내년부터 폐기물 회수처리목표를 설정,이에
못 미치는 품목에 대해 현재 회수처리비용의 10~20% 수준인 예치금및
부담금 요율을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65%까지 인상키로 했다.

시관계자는 "예치금 요율을 인상함에 따라 제조및 수입업자들이
예치금을 반환받으려 폐기물 회수및 처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자원재활용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예치금은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의 제조및 수입업자에게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를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전지,윤활유등 5개 품목에 적용되며
업자가 이들 제품을 회수,처리한 경우 예치금을 반환받는다.

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1회용 기저귀,껌등 9개 품목에 적용,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반환되지 않는다.

<송진흡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