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통조림 청량음료 과자류 주류등 부패변질의 우려가 적은 2백
7종의 유통기한이 전면 자율화된다.

이에따라 관련식품업체는 현행 품목별로 6개월에서 7년까지 설정된 이들
품목의 유통기한을 국내 유통여건에 맞춰 임의로 설정할수있게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공전기준및 규격개정안"을 마련,입
안예고했다.

이번 조치로 식품공전에 권장유통기한으로 설정된 3백46개 식품중 60%의
유통기한이 업계자율에 맡겨진다.

올해 유통기한이 자율화되는 주요품목을 보면 과자류 아이스크림 유가공
품 통조림 식용유 면류 차(차)류 청량음료 건강보조식품 간장 된장등 조미
식품인삼제품 주류등 21개 식품군이다.

복지부는 이어 오는 98년까지 단계적으로 한미간 통상현안인 냉동 냉장식
육등 1백14개품목의 유통기한을 풀 방침이다.

그러나 우유 두부 조제분유 도시락 튀김식품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우려가
높은 25개 품목은 자율화시기를 98년이후로 미루기로했다.

복지부는 유통기한의 자율화조치와 함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오는
9월부터 불량식품회수제(recall)를 도입해 식품안전의 안전판을 마련할 계
획이라고 말했다.
<남궁 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