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난 연초 서울지역의 아파트 동시분양에 청약한 사람으로
500만원의 채권액을 써서 당첨되었습니다.

그후 주택구입 계약시 2종국민주택채권 50만원 상당액을 매입하였는데
만기 20년에 연3%의 장기저리채라 그냥 가지고 만기까지 기다리기가
여의치 않아 팔려고 합니다.

주면에는 채권매매방법을 잘 몰라 채권수집상에게 헐값으로 팔아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은데 적정한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아울러 이같은 국민주택채권은 보통의 채권과는 상이한것 같은데
그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채권이란 일정기간후 원금상환및 이자지급조건이 발행시 확정되어
있는 유가증권으로 정부.공공법인 특수법인및 기업이 불특정 대중으로
부터 장기자금으로 일시에 대량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선입니다.

이런 채권은 발행주체에 따라 크게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및
회사채로 분류됩니다.

말씀하신 2종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지난 84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국채입니다.

20년 만기에 연3%,만기원리금 일시상환을 발행조건으로 하며 민영아파트
분양시 채권입장자에게 첨가소화되고 있습니다.

첨가소화채권이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수법인이 공공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자 관련법규에 의거 발행하여 등기 등록 각종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시 관련자에게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채권입니다.

첨가소화채권에는 국민주택채권 1종,2종을 비롯하여 지하철공채 도로공채
지역개발채권등이 있으며 보통의 국공채 또는 회사채에 비해 표면이율이
낮고 장기채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발행조건이나 수익면에서 비교열위에
있습니다.

현재 증권회사는 본점및 전국지점에 채권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채권전문
요원을 배치해 소액채권(액면가액 또는 매매약정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채권)의 매매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소액채권에 대한 매도주문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의하신 분이 소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매입가격등을 비교하시고 난 다음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첨가소화채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종목별로 몇개의 전문
딜러회사 지정이 검토되고 있어 그동안 소액채권매입자가 대행업자나
채권수집상에게 채권을 싼 값에 팔아 금전상의 손실을 보던 관행은
점차 개선될 것입니다.

< 증협투자자보호센터제공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