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공사는 1일 양산 물금지구에서 공동주택지의 분양대금 납부조건을
대폭 완화해 매각키로했다.

토개공은 계약체결때 건설업체들이 납부하는 선수금비율을 당초 30~40%에서
토지사용시기에 따라 10~20%로 낮추어 공급할 예정이다.

또 분양신청때 받을 예정이던 5%의 신청금도 면제된다.

토개공이 이같이 납부조건을 완화하기로 한것은 건설업체들이 자금부담으로
인해 최근 택지매입을 잇달아 포기하고있기 때문이다.

분양신청은 2일까지이며 계약체결기간은 8,9일 양일간이다.

양산물금지구는 인구 19만명을 수용할수있는 부산권 최대규모의 신도시로
오는 2천년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특히 부산지하철 2호선이 물금지구를 지나갈 계획이어서 사실상 부산생활권
에 들어가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