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사이 추월하려다 교통사고 사망 운전자 책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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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과 차선사이로 얌체운전을 하던 오토바이가 앞차를 추월하려다 부딪혀
오토바이운전자가 사망했다면 사고책임은 전적으로 오토바이운전자에게 있
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대법관)는 1일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택시에 부
딪혀 숨진 서모씨(서울 노원구 중계동) 가족들이 택시회사인 (주)대주산업
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에게는 과실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일자).
오토바이운전자가 사망했다면 사고책임은 전적으로 오토바이운전자에게 있
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대법관)는 1일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택시에 부
딪혀 숨진 서모씨(서울 노원구 중계동) 가족들이 택시회사인 (주)대주산업
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에게는 과실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