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4부(조규정부장검사)는 1일 계열사에게 제품을 팔 때는 비계
열사에 비해 싸게 팔고 계열사로부터 제품 구입시에는 타사에 비해 비싸게
사 준 (주)유공과 이 회사 대표 조규향씨(60)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위반죄를 들어 각각 벌금 1억원과 5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부당 내부자거래를 사법처리키로 한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주)유공은 <>선경그룹 계열사인 (주)선경인더스트리에 메탄
올등을 판매하면서 계열사가 아닌 다른회사에 비해 23.5%나 싸게 판매하고
<>계열사인 (주)선경으로부터는 솔벤트의 일종인 IPA를 구입하면서 비계열사
인 한국퍼컴(주)보다 26.7%나 비싸게 사주고 <>(주)흥국에 윤활유를 판매하
면서 비계열사들보다 결제기일을 13~56일 연장해 주는 등의 부당내부자거래
를 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공이 판매가격, 판매대금 결제조건등 6개항에 걸쳐 게
열사와 비계열사를 차별취급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유공측이
이를 이행치 않자 지난 3월22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대우자동차가 사원들에게 자동차판매를 강요한 사실에 대
해현재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4부 조규정부장검사는 "이같은 부당내부거래는 대기업들이 계열사 확장
수단으로 이용해 경제력 집중의 큰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기업간의 공정
한 경쟁풍토를 확립한다는 취지에서 강력한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