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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사법처리후 노사교섭"...진념장관, 한통사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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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념노동부장관은 1일 한국통신사태와 관련 "사규위반과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와 사법처리를 강행하고 노조집행부가 정상화된이후
    노사교섭에 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진장관은 이날 국회환경노동위(위원장 홍사덕)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사태가 수습된 이후 한국통신의 경영합리화와 노무관리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장관은 또 "지금까지의 노사.노정간 대결구도를 청산하기위해
    하반기부터는 노사협의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물리적 힘에 의존하는
    노사관행으로부터 합리적인 규범을 정립해나가는등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형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장관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불합리한 노무관리,근로자의
    불법행위등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대응을 엄정하게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진장관은 "사태해결을위해 국회 교섭단체별 대표와 정부측대표가
    공동으로 중재단을 구성,현장을 방문해 거중조정에 나서야할 것"이라는
    지적에 "중재단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야당의원들은 한국통신과 현대자동차노사분규에 대한 강경대응
    배경을 추궁하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원혜영의원은 "한국통신사태는 근본적으로 공기업에대한 획일적인
    임금가이드라인정책에 기인한다"며 임금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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