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정치시대가 열린다.

국회의사당안에 무채색 양복과 넥타이가 사라지고 컬러풀한 의상이
등장한다.

회의 도중 잠자거나 하품하는 모습,욕설이나 주먹 다짐하는 장면도
보기 어렵다.

상임위 회의에서 시종 침묵을 지키던 중진의원들이 마이크를 잡고
열성을 보이는등 사뭇 달라진 태도를 보인다.

발언할 때도 언어구사에 신경을 쓰는등 방송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

국회 TV중계시대 개막에 따라 달라질 의사당의 새풍속도다.

국회는 5월31일 국회중계방송 시설준공식을 갖고 오는 7월 임시
국회기간동안 시험방송을 거친뒤 9월 정기국회부터는 본격적인
TV중계방송을 실시하기로 했다.

93년말 착수, 총 예산 54억원을 들여 준비해온 국회중계방송은
본회의장 예결위회의장 제3회의장 등 주요회의장에 무인카메라
12대를 설치, 회의 전과정을 그대로 안방에 내보낸다.

안방에 앉아 자기가 뽑은 의원의 의정활동상을 생생하게 볼수 있게
된 셈.

본청 지하1층 구연금매장자리에 350여평 규모로 자리잡은 국회
방송실은 현재 2개의 부조정실과 영상분배.송출실, 스튜디오,
녹화.편집실 등을 마련한 상태.

방송요원은 KBS등 기존 방송국에서 스카웃한 인력과 사무직원중
선발한 인원 등 총 33명을 확보해 이중 18명을 방송개발원 등에
보내 위탁교육을 실시했다.

국회가 녹화한 화면은 기존 공중파방송의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외에
YTN 등 케이블TV에도 공급될 예정이다.

이밖에 공보처산하 국립영상제작소가 운영하는 케이블TV 공공채널
(16번)을 통해 가입자에게 생중계된다.

그러나 국회방송의 문제점 또한 적잖은 것으로 여겨진다.

가장 어려운 점은 화면구성.

어느 한쪽만 유리하게 비춘다든가, 소란스런 회의장 모습은 비추지
않는다든가 등은 객관성과 공정성의 문제로까지 확대된다.

두번째는 국회에서 녹화한 화면을 기존 방송사에 제공할 때 무상으로
하느냐, 유상으로 하는냐의 문제.

국회는 무상공급을 검토중이다.

또 국회가 중계방송을 할 경우 기존 공중파방송이나 케이블TV의
생중계를 허용할 것인가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는 생중계나 녹화중계는 국회 제공화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기간 기존 공중파방송이나 케이블TV의 뉴스용 녹화중계는 가능
하도록 할 방침이다.

물론 이에대한 기존방송사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러한 구체적 문제들을 해결할수 있는 관련법규를 빠른
시일안에 마련, 7월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 정종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