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의 합의에 따라 법정수수료 이상의 중개료를 받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 4단독 조승곤판사는 3일 사전합의에 따라 법정수수료
이상의 중개료를 받은 김상철피고인(39.서울 중랑구 중화2동)등
중개업자 3명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죄를 적용,각각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등이 중개의뢰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법정수수료 이상의 중개료를 받기로 했다 하더라도 법정수준
이상의 중개료를 받았다면 이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