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받은 기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받은 이자로 장학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이자 받을때 원천 징수당한 법인세를 환급받을수 없는가.

영리법인은 회계기간(1년)마다 번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낸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은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설립목적을 직접수행하는
사업중 "수익사업"이외의 고유목적사업의 잉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내지
않지만 수익사업에서 번 소득에 대하여는 영리법인과 똑같이 법인세를 낸다.

수익사업에는 부동산 임대업이나 의료업및 각종사업뿐만 아니라 이자나
배당금등을 받기 위한 예금이나 주식투자등이 포함된다.

수입사업에서 번 소득은 수익사업의 수입에서 수익사업의 비용을 뺀
것이다.

그런데 비용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이자수입은 전부 과세소득이 되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스스로 비용으로 계상하면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
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물지 않게 되며 이자를 받을때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를 환급받을수 있게 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자소득금액(사채이자를 제외하고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이나 조합원
으로부터 받는 이자금액을 포함)에 <>이자소득금액 이외의 수익사업소득금액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는 기부금과 당해년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및 이월
결손금을 빼기전의 소득금액)의 50%를 더한 금액 만큼을 매년 비용으로
계상할수 있다.

비용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내에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등 필요경비(의료보험 연금관리 공제사업의 기금이나
준비금 또는 적립액 포함)나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해야 하며 남은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은 5년이 되는 해의 수익사업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한중상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