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고시가격으로 묶여있는 의료보험약값이 실구입가에
병의원의 관리비 인건비등을 포함한 유통거래폭이 가산된 가격으로
새롭게 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보험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복지부는 현행 고시가 청구제도하에선 의약품가격이 저렴할수록
의료기관의 차익은 크지만 소비자에겐 직접적인 혜택이 안가는데다
제약업체와 음성적인 뒷거래가 성행하고있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의료기관은 그동안 통상 고시가의 20~25%의 가격으로
약품을 구입하고도 고시가만큼 약값을 청구해왔으나 앞으로는 고시가격을
상한선으로 유통마진이 큰 약품을 구입할수있고 그로인해 환자들도
약값인하혜택을 보게된다.

복지부는 현행 14.1 7%로 제한했던 병의원의 마진폭을 없애고자율에
맡기되 실구입가격의 은폐행위가 드러날 경우 의료기관과 제약업체
모두에게 부당청구액환수및 보험약가인하등의 행정조치를 강화하기로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6일자).